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3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함.
[회신] 1.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함. 2. 재산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천만원 + 결혼연수 × 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26년 전 결혼한 49세의 비가구주 여성으로서 1977. 신축, 1986. 증축한 단독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 건물 50평(1,5000만원 미만) / 토지 60평(공시가 2억원) [질의 1] 남편(가구주)에게 1/5지분, 본인(비가구주)에게 4/5지분으로 취득하면 본인은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는지 [질의 2] 비가구주 여성의 주택취득은 결혼연도수와 나이에 따라 조사대상 면제기준이 차등적용 된다면 적용기준(계산방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