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함.
전 문
[회신]
1.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함.
2. 재산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천만원 + 결혼연수 × 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26년 전 결혼한 49세의 비가구주 여성으로서 1977. 신축, 1986. 증축한 단독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 건물 50평(1,5000만원 미만) / 토지 60평(공시가 2억원)
[질의 1]
남편(가구주)에게 1/5지분, 본인(비가구주)에게 4/5지분으로 취득하면 본인은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는지
[질의 2]
비가구주 여성의 주택취득은 결혼연도수와 나이에 따라 조사대상 면제기준이 차등적용 된다면 적용기준(계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