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4.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증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8호, 1993.12.31 개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이익을 받은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개정시행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 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 차손의 계산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상장 법인에서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지분율 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하게 되고, 청약결과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에 대하여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는 임,직원간에는 상속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질의1]
위 경우가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법동항 제1의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 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손의 계산방법등) 제1항에 제시된 산식중 “신주 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
[질의3]
동시행령 제2항에 제시된 산식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