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결정시 상속인인 본인이 채무 신고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현장조사를 받고 상속세 결정 고지를 받아 이를 납부 하였는바, 당 세무서에서는 선친이 생전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임대보증금 조사결과 축소 신고 되었으므로 이를 수시분으로 추가 고지될것임으로 이를 상속인인 본인이 납부의무를 지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 발급고지서는 선친의 명의로 고지발급이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 또한 고지 발급된 세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발급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상속을 받지 아니한 금액임으로 기 결정고지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다시 결정하여 그 차액을 본인에게 환급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