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적용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미만일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상장법인(이하 “H”사)으로 1995년 06월 초에 총 50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발행주수의 20%(100만주)를 우선 배정하고 구주주에게 구주 지분율에 의해 균등배분한바 납입일 현재 주주명부 상 4,000주ㆍ실질주주 상145,000주ㆍ기존 우리사주조합의 증권예탁원 예탁주중 35,000주 등의 실권주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H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단수주 6,000주를 포함한 총 190,000주에 대한 실권주 및 단수주의 재배정을 실시한 바,
H사 임원 30명에게 1,400주씩 42,000주를 배정하고 우리사주조합에는 148,000주(1인당 40주)를 재배정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에 대해 상속세 계산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
(갑설)
- 통칙 113...034-5『증자시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의 계산』에의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자 1인별로 계산’하고,
- 상속세법 제34조의8항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자가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된 때는 비과세된다’와
-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10만원미만일 경우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세법을 적용하여
-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한 148,000주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H사 임원에게 1인당 1,400주씩 재배정한 실권주 및 단수주의 경우 신주인수권 포기자 1인별로 계산되어야 하고,
- 또한 과세가액이 10만원이상이어야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과세가액 10만원이상의 실권주를 역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식= | 실권주 배정주수 | ×[신주발행후1주당 평가가액-주당인수가액]×상속세율(15%) |
| 총 실권주수 |
| = | 1,400주 | × [30,000원-27,000원] × 15% = 3.31579… |
| 190,000주 |
② 식 = 100,000÷①식(=3.31579…)=30,158,725...
- 따라서 신주청약 종료일 현재 실권자중 30,159주 이상의 실권자가 있다면 H사 임원들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반면, 기존 우리사주조합의 예탁분 실권주에 있었서는 그 합계가 35,000주이나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의 현실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을설)
- 상속세법 제34조의 5항『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에 의거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제41조의 ①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실권주인수주수×15%
=[30,000원-27,000원]×1,400주×15%
=630,000원(증여세액)
* 신주발행후 1주당평가가액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⑥항에 근거함
② 납부세액=2)×90%=567,000원(자진신고 납부시 세액10% 감면)
- 그러나 우리사주 조합에 재배정된 실권주는 상속세법 제43조의 8항에 의해 비과세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