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후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전 문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증여로 본다.
| [ 질 의 ] |
| ========================================================== 번호 날 짜 내 용 비 고 ========================================================== 1 1990. 1. 4 A소유의 쟁점토지를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2 1991. 10. 15 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말소등기 A에게 소유권 귀속 ---------------------------------------------------------- 3 1993. 1. 16 1990. 1. 4 소유권이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유) 증여세 고지 원인무효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통정에 의한 것이므로 1990. 1. 4의 소유권이전을 하자 없는 등기로 보아야 함 따라서 증여에 해당함 ---------------------------------------------------------- 4 1993. 4. 5 A소유의 쟁점토지를 B에게 등기이전함 ----------------------------------------------------------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역 중 1991. 10. 15과 1993. 4. 5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1990. 1. 4, 1991. 10. 15, 1993. 4. 5의 소유권이전 모두가 증여에 해당함. 1991. 10. 15의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는 조세회피를 위해 통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1990. 1. 4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던 것이며, 원인무효 판결이 통정에 의한 허위없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1991. 10. 15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말소는 실질상의 해제 또는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1993. 4. 5의 소유권이전도 무상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1990. 1. 4의 소유권이전 만이 증여에 해당함. 소유권의 실질 귀속은 1990. 1. 4 이루어졌으며 1991. 10. 15과 1993. 4. 5의 소유권 변동사항은 통정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1990. 1. 4 소유권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그 후의 형식적인 소유권 변동사항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