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행상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상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A (부동산 원소유자)와 B (부동산 구입자) 사이에
- 1991.06.12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 1991.06.28 소유권이전 등기
- 1991.07.01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 (등기는 그대로 B 명의로 되어있음)
(2) 1991.07.19 - B와 C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원소유자 (A)로부터 구입계약함
B지분 2/1, C지분 2/1 (등기는 그대로 B 명의로 되어있음)
(3) 1992.06.30 - B는 자기 지분 2/1을 C에게 양도계약 체결(등기는 그대로 B명의로 되어있음)
(4) 1992.11.24 - B는 C에게 전부 등기 이전함
나. 1991.07.19 - 1992.11.24 사이의 법률관계
실제 소유는 B 2/1, C 2/1, 등기 명의는 B 명의로 됨
즉 C의 소유지분 2/1에 관하여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
이 경우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음
(1) C의 소유 지분(2/1)에 대하여 실 소유와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해당되어 의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설
(2) 상기의 경우 의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설
다. 만약에 경우 상속세법상의 의제 증여에 해당 한다면 증여 시점을 언제로 볼것인가의 여부
(1) 1991.06.28일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보는 설
이 경우 1991.07.01일 A,B와의 매매계약합의 해제로 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부당함
(2) 1992.11.24일 C 소유지분(2/1)에 대한 등기 이전 시점으로 보는설
이 경우 정상적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