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7.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한 회사의 대주주의 주식을 장외등록하면서 증권회사에 매각한 사실이 있는 바 3년이 지난 후에 자금출처가 되는 대주주의 직계비속이 장외시장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주식을 직계비속의 자금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