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8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회신]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세내용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