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D씨의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바, 상속인으로는 D씨(67세), D씨의 남동생(64세) 및 D씨의 여동생(59세)이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D씨의 경우 자녀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D씨와 D씨의 남동생은 자녀공제도 가능하고, 60세를 초과하므로 연로자공제도 가능합니다.
○ 이 때 D씨와 D씨의 남동생에 대하여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