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6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을 모시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부친(최○○)은 사망하시고 모친만 모시고 있습니다.
○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답 4필지 1,100여평을 특별조치법 증여로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읍니다.
○ 증여개시일은 1984년12월30일
○ 부친사망일은 1986년02월25일
○ 이전접수일은 1994년05월16일입니다.
○ 사전 세무상담시는 세금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에는 세금을 과세한다 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