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등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1985년에 사망하였으니 상속세신고를 하지 못하였음(무신고)
○ 그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훨씬 경과된 1994년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명의이전받은 경우 상속세의 과세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1]
1994년도에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만일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그 법률근거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상속세 인적공제등의 각종 공제액과 세율은 1985년도의 것 또는 1994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