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매매 시 기과세(비과세, 감면 포함)신고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그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사업자인 아버지가 시가 6천만원상당의 신축주택을 1/2지분은 성년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1/2지분은 대금을 받고 그 아들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 단 대금은 본건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주택대금으로 지불하였음.
가. 아들에 대하여는
1/2증여지분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2규정을 적용 증여세는 과세미달로 처리되고
나. 아버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1/2매매지분은 부자간의 매매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응분의 소득세만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