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감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7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매매 시 기과세(비과세, 감면 포함)신고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그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사업자인 아버지가 시가 6천만원상당의 신축주택을 1/2지분은 성년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1/2지분은 대금을 받고 그 아들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 단 대금은 본건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주택대금으로 지불하였음. 가. 아들에 대하여는 1/2증여지분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2규정을 적용 증여세는 과세미달로 처리되고 나. 아버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1/2매매지분은 부자간의 매매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응분의 소득세만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