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다.
| [ 질 의 ] |
| 갑은 1996.5.4. 20시에 사망하였으며(사망진단서), 갑이 소유하던 A토지를 매매하여 1994.5.4. 잔금을 받았음(검인계약서). 이와 같이 A토지를 매매하고 잔금을 수령한 후 2년이 지난 1996.5.4. 사망하였을 때 상속세법 제7조의 2 적용 여부 <갑설>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이유)세법상 기한과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갑의 사망일은 1996.5.4.로 기산점의 초일불산입 규정에 따라 1996.5.3. 부터 2년 이내에는 1994.5.4.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상속개시일 전 2년 경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유)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속개시일인 1996.5.4.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는 역수상 1994.5. 5.부터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경과에 해당함(국세기본법기본통칙 1-2-01...4, 1-2-02...4,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