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곡비율을 말함)을 곱하는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동법 제4조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곡비율을 말함)을 곱하는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 공제액 계산시 실제상속 받은 재산가액 계산방법 등 질의합니다.
| (1) 상 속 재 산 가 액 | : 26억 |
| (2) 채 무 | : 7억 |
| (3) 과 세 가 액 | : 19억 |
| (4) 배우자 법정상속비율 | : 15 / 45 |
| (5) 상 속 재 산 분 할 | |
| 배우자 분할 재산 가액 | : 20억 |
| 기타상속인 분할 재산가액 | : 6억 |
주) 상속재산은 협의분할하여 등기이전 되었으나 재무부담에 관하여는 불분명함
○
상속내역이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1]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란 다음 산식의 적용이 타당한지
| 산식 :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 배우자의 채무부담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란 상속재산가액을 협의분할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 2]
배우자의 채무부담액 계산은 어느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 채무부담액이 상속인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액에 상속재산가액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산식 : 배우자 채무부담액 = 전체채무액 × | 배우자 분할재산가액 |
| 상속재산가액 |
< 7 × 20/26 = 5.3억(계산상 임의로 천만원미만 절사함)>
(을설)
- 채무부담액이 상속인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산식 : 배우자 채무부담액 = 전체채무액 × 배우자 법정상속비율 |
< 7 × 15/45 = 2.3억(계산상 임의로 천만원 미만 절사)>
[질의 3]
배우자 공제액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10억을 한도로 정하였는데 한도액 계산시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한도액을 계산한다.
| 산식 : 26 × 15/45 = 8.6억(계산상 임의로 천만원 미만 절사) |
(을설)
-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한도액을 계산한다.
| 산식 : 19 = 15 / 45 = 63억(계산상 임의로 천만원 미만 절사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