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6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1.11.28 아버지로부터 농지 4,000㎡를 증여받았습니다.(갑필지 1,200㎡, 을필지 1,500㎡, 병필지 1,300㎡이며,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세신청을 하였습니다.) ○ 농지를 증여받고 계속하여 갑, 을, 병필지에 인삼을 경작하다 1995.10 수확을 하였습니다. ○ 이웃에 살고 있는 A가 축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병필지 1,300㎡를 매입하여 축사를 신축하여야 할 형편이라서 부득이 1996.02 A에게 병필지를 매매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증 후 4년 4개월만에 매매하였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면제세액 15,000,000원을 납부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질의] 이와 같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3항 제6호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1년 이내에 양도면적 이상이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로 인접농지 1,300㎡이상을 취득하고 종전 토지의 경작기간(4년4개월)과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증여세 면제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