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3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零)으로 함
[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零)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같은영 같은조 같은항 다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 부수인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0 원이다. (을설) - 평가된 부의 수치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