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零)으로 함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零)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같은영 같은조 같은항 다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 부수인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0 원이다.
(을설)
- 평가된 부의 수치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