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 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상속세 배우자 공제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배우자 공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갑설 :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
을설 : 상속세법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자산 취득을 증여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범위내의 자산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범위내의 자산취득은 양도소득세,증여세 모두가 부과 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
의 2
○
민법 제843조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