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 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07.31 일자 대법원 판결에 의거 종중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종중으로부터 판결문에 의거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라 분배금을 받엇을 경우 증여세 과세해당 여부와 재판비용(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위와 같이 강제집행에 의거 분배금을 수령하였으나 1996.04.05 일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전 통지를 받엇을 경우에 사망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
민법
제10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