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출연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1993. 3.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주식(비상장법인) 등을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및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세무당국의 상속세 결정시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었음 2. 전항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학교법인 및 장학재단법인의 이사장은 공익사업의 목적 및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용취지(유지)에 어긋나는 법인운영을 하고 있음 3. 그리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지를 이행하고저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기 출연재산의 1/2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되돌려 받아 이 재산을 지체없이 별도의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공익사업의 본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 (질의내용) 사례 제3호의 법원판결에 의하여 출연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되돌려 받는 경우 첫째, 공익법인이 기 출연받은 재산의 1/2을 법원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에게 되돌려 주는 시점에서 해당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둘째, 상속인들이 기 출연재산 중 1/2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았을 때 그 시점에서 당해 반환취득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셋째,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으로부터 법원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되돌려 받는 재산을 지체없이 그대로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