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피상속인이 개인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 하여 이 대출금을 피상속인 개인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으로인출 하였을시 이 가지급금이 상속가액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나. 피상속인이 사망전 두종류의 사업(제조업 및 뱀장어 양식업)을 각각9년, 20년 이상 경영 하였는데 이들을 장남과 차남이 각각 기업상속 받으려 합니다. 1명의 피상속인이 두종류의 사업을 장남과 차남에게 따로따로 기업상속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피상속인과 2년이상 같은업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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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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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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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