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해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재산를 지칭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이라고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