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3
취득원가 상이한 투자목적 동일주식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 평균법에 의해 계산하며, 출연재산 평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임
[회신] 1.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주식의 예탁계좌에 불구하고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중 『출연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의 100분의 30이상 낮은 경우를 말함)에는 시가에 의한 총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산 식)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년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제외) - (부채가액+당기순이익) 3.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위의 3호에 불구하 | [ 회 신 ] | | 고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비영리 공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재산인 주식을 일부 처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사의 현재 보유 재산) | 매입일 | 예탁처 | | 종 류 | 수량 | 단가 | | | 1990.01/01 | A증권회사 | 예탁구좌 | “갑”상장주식 | 2만주@ | 3만원 | 600,000천원 | | 1990.07/01 | A증권회사 | 예탁구좌 | “갑”상장주식 | 3만주@ | 3만원 | 900,000천원 | | 1993.01/01 | B증권회사 | 예탁구좌 | “갑”상장주식 | 2만주@ | 10만원 | 2,000,000천원 | | | 계 | | | 7만주@ | 5만원 | 3,500,000천원 | [문1] 1994.01/01 A증권회사 예탁 “갑” 상장주식 3만주를 매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매각 주식의 취득원가 여부. (양도시 시가 : 10만원/주) 가. 9억 (3만주×3만원 : 구좌별 종목별로 계산) 나. 15억 (3만주×5만원 : 구좌와는 관계없이 종목별 총평균 단가) [문2] 양도후의 상속세법상 출연재산의 평가액 계산과 최소사용 기준액 계산 여부. 가. 구좌별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해당 구좌별로 구분하여 선입선출로 계산 A 증권회사 예탁 2만주 - 2만주 = 0 A 증권회사 예탁 3만주 - 1만주 = 2만주×10만원= 2,000,000천원 (시가) B 증권회사 예탁 2만주 - 0 = 2만주×5천원= 100,000천원 (액면가) (시행규칙 4조 3항) 계 7만주 - 3만주 = 4만주 출연재산 평가액에 의한 최소사용 기준액: 2,100,000천원×10%×50%= 105,000천원 나. 구좌별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해당 구좌별로 구분하여 총평균으로 계산 A 증권회사 예탁 2만주 A 증권회사 예탁 3만주 소 계 5만주 . 3만주 = 2만주×10만원= 2,000,000천원 B 증권회사 예탁 2만주 . 0 = 2만주×5천원= 100,000천원 출연재산 평가액에 의한 최소사용 기준액: 상동 다. 구좌별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도 종목이 동일하므로 종목별로 총평균하여 안분 계산 A 증권회사 예탁 3만주 - 12,858주 = 17,142주×10만원 = 1,714,200천원 B 증권회사 예탁 2만주 - 8,571주 = 11,429주× 5천원 = 57,145천원 계 7만주 - 3만주 = 4만주 = 2,914,245천원 출연재산 평가액에 의한 최소사용 기준액: 2,914,245천원×10%×50% = 145,712천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출연재산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