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인 경우 당해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산 46073-173, 1994.04.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46073-173, 1994.04.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상속개시 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법 제4조)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중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2년내에 인출한 (수회또는 수십회) 예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은 합산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