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전 문
[회신]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하고
민법
제 839조의 2에 의한 재산분할 판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 29조의 2 제 1항 1호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가액의 증여세에 대하여 동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
의 2
○
민법 제843조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