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3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하고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자 각인별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자별 구분없이 납부기한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05.21에 남편 사망으로 인해 본인 및 네 자녀에게 분할 상속된 부동산(선산)을 장남에게 가족지분 모두를 증여를 했고 자진신고납부까지 마쳤습니다. ○ 신고는 증여자별로 해서 이상은 없으나 납부는 4인모두 합계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녀에 대한 증여서 1백만원 차녀에 대한 증여세 1백만원을 분리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2백만원을 납부서 한 장에나 기재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1인에 대해서만 자진납부를 인정해주고 1백만원은 환급해주면서 다른 1인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