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아파트를 장모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상의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당되어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