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3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아파트를 장모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상의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당되어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