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 시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결혼년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혼후 재결합한 경우의 결혼년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처와 25년전에 결혼하여 생활하였으나 집안의 문제로 1994년03월중에 합의 이혼에 이르렀는바 이혼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x원을 처에게 제공하고 법에 의한 처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거하여 제 소유 대지 0평을 처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고 이혼에 이르렀으나 최근 저와 처가 다시 뜻을 모아 결합하기로 합의에 이르렀으나 다음의 세무문제로 고민중에 있으니 이에 질의합니다.
가. 이혼시 위자료 명목의 현금 증여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 소유 대지의 증여분(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성격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나. 1과는 별개로 부부가 일단 이혼을 하였다가 다시 결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배우자의 결혼년수 계산을 함에 있어 당초 결혼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다시 결합하는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배우자 납세의무자】
○
민법 제839조
의 2
○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