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유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거 균등분할 등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3
2인이 동일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1. 2인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균등하게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을 양자간(조모,손자관계) 공동소유 대지를 1993년 12월 30일 분할 등기하여 각자 소유로 하면서 당초 면적의 1/2씩 정확히 분할 등기하지 아니하고 을의 소유 면적이 1/2의 면적보다 100㎡증가하였음. ○ 갑소유 대지쪽이 큰 도로가 연접해 있는등 입지 여건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을 소유 대지는 열악한 위치에 있어 갑의 소유분은 1/2의 면적보다 100㎡ 감소하였음. ○ 분할 등기한지 6개월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도 갑,을의 대지 총 평가액은 차이가 없음. 이때 증여세 납부여부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초 공동소유였으므로(1/2지분) 각자 소유로 분할등기 할때 1/2을 초과한 면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1/2을 초과하여 분할등기 하였지만 입지여건등 감안한 실질가치는 균등하므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때 (면적에 상관없이 실질가치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면) [문1] 6개월 이내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 1994년01월01일자 공시지가중 어느 금액 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문2] 갑. 을의 감정가액(또는 공시지가) 총액이 각 500원 400원이라고 예시하면 갑의 증여세 대상금액 50원 | <500 - | (500 + 400)> | | | 2 | 은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