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5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86.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997.08월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1991.02월 증여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86.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7.08월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1991.02월 증여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몇 년 전에 모일간지에서 자경농민이나 형제자매가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를 1991.12.31일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죄된다는 사실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1980년 이전부터 부친과 제가 함께 경작해 오던 경지지역내의 농지를 1987년 08월 14일 부친 사망으로 인사여 ○○에 계신 형님이 상속을 받아 계시던 중증여세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시골에서 노모를 모시면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저에게 1991년 02월 08일 증여세를 해주셔서, 저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적법하게하고 그 종지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면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약 일천만원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외의 농지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농민에게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 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문제의 농지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에는 돌아가신 부친께서 소유하고 계셨고 증여자인 형님께서는 1986년 12월 31일 이후인 1987년 08월 14일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였으므로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양도하는 농지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및 경작기간을 인정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견주어 볼 때 증여세도 피상속인의 취득일 및 경작기간을 감안하여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 또한 부틴 생존 시 농사를 함께 짓는 저에게 증여해 중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득이 상속이라는 특이한 사정으로 맏이인 형님이 취득하여 자경농민인 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반드시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라야만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요. ○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규정에 의한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을 농지는 증여자의 취득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바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67조의8규정과 연계시켜 증여세를 면제 시켜 줄 수는 없는지요. ○ 모두가 농촌을 버리고 떠나는 마당에 노모를 모시고 농촌을 지키겠다는 이 젊은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다른 묘안은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