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2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종류, 이용상황 및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497, 1998.8.10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및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