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금융리스 채무는 미지급된 기본리스료 중 원금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금융리스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융리스 채무는 미지급된 기본리스료 중 원금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상속일 이후 상속인이 부담할 리스료에 대한 채무인정범위에 대해 유권해석 바랍니다.
[내용]
가. 금융리스 계약내용
- 리스물건 취득원 : 50,000,000원
- 리스기간 : 60개월
- 리스료 및 지급방법
(1) 리스료 : 매회 1,188,578원
(2) 지급방법 : 매 1개월 선불방식
-피상속인의 리스료 기지급 월수 : 20개월
- 상속인의 부담할 리스료 지급월수 : 40개월(60-20=40)
- 미지급리스료 : 47,543,120원91,188,578×40=47,543,120원)
[질의]
사업자가 위 내용과 같이 금융리스를 이용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자산과 상속일 이후의 금융리스 잔존기간의 리스료를 매월 1,188,578원씩 40개월간 납입하게 되는 경우 당해 리스료 합계액이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 되는지 여부
저의 의견으로는 금융리스 계약은 리스이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만약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더 많은 손해가 발생되므로 상속일 이후 잔존기간에 대한 리스료는 전액 확정채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