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회사와 합병시 모회사소유 피합병법인주식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7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볍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모회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한 경우 주식평가액, 주주구성 등은 다음과 같스니다. | 구분 | 합병법인(갑법인) | 피합병법인(을볍인) | | 발행주식수 | 10,000주 | 10,000주 | | 주식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 주식평가액 | 20,000원 | 40,000원 | | 주주 구성 | 이○○ 5,000주 김○○ 5,000주 | 갑법인 10,000주 | ○ 갑법인이 을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증여의제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