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건물을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권등기시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7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 여러 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의 비율에 따라 건물을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권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 여러 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의 비율에 따라 건물을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권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 조○○, 조○○, 조○○는 형제관계에 있으며, ○○구 ○○동 ○○번지 토지 1173.9평방미터(1989 및 1990년 취득)와 같은곳 ○○번지 토지195.7평방미터(1990.12.27취득)의 공유자인바 그 소유지분은 균등하지 않습니다(조○○60%,조○○20%,조○○20%) 나. 그런데 위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지분은 약정하지 아니한채 그냥 위3인의 공유로만 건물등기를 마쳤습니다.(건물준공일1996.05.04) 그리고 소요건축비는 전액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등)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1996년 12월경까지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비지출이 계속되어왔고 반면에 위 사업장의 1996귀속 소득금액은 금6,317,447원인 소액이어서 손익분배비율의 약정은 특별히 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3분지 1씩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마쳤습니다.(세무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인에게 묻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행한것임.) 라. 향후에는 건물에대하여도 토지지분과 동일하게 하여 등기부상에 그 지분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하면 토지소유지분과 건물의 소유지분이 같아지게 될것입니다(조○○60%,조○○20%,조○○20%) 그리고 이 지분대로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도 부담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소유지분을 손익분배비율(조○○60%,조○○%,조○○%)로 삼아 수익을 나눠갖고자 합니다. 마. 이런 경우 지분이 표시되지 않은채 그냥 3인 공유로만 되어있는 현재의 건물등기상태를 토지지분과 동일하게 건물등기부상에 표시(조○○60%,조○○%,조○○%)하는 것이 증여세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