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 사용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의 산출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남 2남은 독립하여 별거 하고 있고 3남 막내를 데리고 살고 있으며 별도 가진 재산이 없으며 현재 살고있는 시가 약 1억5천정도의 APT 뿐입니다. ○ 데리고 있는 삼남은 제집이 없어서 죽기전에 삼남에게 넘겨 주고 싶은데 이 경우, ○ 1가구 1주택에 적용을 받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 또는 증여세나 상속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된다면 대략 세액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