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의 산출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남 2남은 독립하여 별거 하고 있고 3남 막내를 데리고 살고 있으며 별도 가진 재산이 없으며 현재 살고있는 시가 약 1억5천정도의 APT 뿐입니다.
○ 데리고 있는 삼남은 제집이 없어서 죽기전에 삼남에게 넘겨 주고 싶은데 이 경우,
○ 1가구 1주택에 적용을 받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 또는 증여세나 상속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된다면 대략 세액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