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 시가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1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06개월 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국유재산을 특정인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직할 시 ○○동 산○○번지 임야 24,022평방미터를 은닉국유재산인지 모르고 1984.04.07당시 시가에 적절하게 선의 취득하여, 본건 임야가 공동묘지이었던 것을 ○○직할시 ○○구청장의 무연분묘 이장허가를 받아 321기의 무연분묘를 이장하고 위 지상에 무허가 건물 8동이 있어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막대한 이전 비를 지불하고 모두 철거하여 관리소유하고 있던 중, 난데없이 국에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되어 열심히 응소하다가 ○○고법에서 1987.02.20 은닉국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자진 반환하였습니다. ○ 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에 의거 특례로 24,022평방미터 중 6,952평방미터만 매각하되 감정가격의 30%로 질의 인이 재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위 부동산의 일부는 자식들에게 증여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매도양도 할까 합니다. ○ 그런데 본 건 부동산을 국에서 감정가격의 30%로 특례매수 하였는데 자식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액의 산정은 실매수액(감정가격의 30%)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