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위토의 판정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4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함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 민○○등 5인은 1996.01.06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 금71,486,31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1996.02.28 국세심사청구 및 동년 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년 10.07 기각결정을 받고 ○○고등법원 96 구 3928호로 소송이 계류중인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위토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질의인들은 망부 민○○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중 “○○시 ○○구 ○○동 ○○번지 전2,099㎡는 민법제1008조의 3에 해당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 민○○와 삼난 민○○에게 협의상속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완료한 부동산입니다. 나. ○○세무서에서는 위 묘토에 대하여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액에 불산입 하여야 함에도 장남 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049.5㎡(2,099중 2분지1)에 대해서는 호주승계에 따른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보아 상속세를 불산입 하였으나 삼남 민○○에 대하여는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자로 추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여 결정고지 하였습니다. 다. 망 민○○의 상속인들은 조상의 제사는 장남인 민○○(서울 거주)가 지내고, 설과 추석의 차례와 시제는 차남 민○○과 삼남 민○○(○○시 ○○동 묘토농지 인근 거주)이 지내며, 분묘와 금양임야의 관리, 묘토농지의 경작은 삼남 민○○이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 하기로 약정 하여 1996년 까지는 장남 민○○가 제사를 지내 왔으나 상속인6인중 4인이 ○○에 거주하는 관계로 1997년부터는 ○○에 거주하는 차남 민○○과 삼남 민○○이 순서대로 제사를 주재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라. 국세심판소(제 96 전 2030호 1996.10.07 재결)에서는 민○○, 민○○, 민○○등 3인간에 작성된 합의서와 관련하여 삼남 민○○이 상속개시일 현재 ○○광역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재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삼남 민○○의 설, 추석의 차례나 분묘 또는 종증임야의 관리는 제사의 주재와는 무관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사 하였으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는 봉제사 분만 아니라 설,추석의 차례 및 분묘 또는 종증 임야의 관리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포함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 장남 민○○에 관하여 1/2만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것이 타당한지, 삼남 민○○등에게도 나머지 1/2분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