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함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 민○○등 5인은 1996.01.06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 금71,486,31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1996.02.28 국세심사청구 및 동년 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년 10.07 기각결정을 받고 ○○고등법원 96 구 3928호로 소송이 계류중인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위토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질의인들은 망부 민○○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중 “○○시 ○○구 ○○동 ○○번지 전2,099㎡는 민법제1008조의 3에 해당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 민○○와 삼난 민○○에게 협의상속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완료한 부동산입니다.
나. ○○세무서에서는 위 묘토에 대하여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액에 불산입 하여야 함에도 장남 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049.5㎡(2,099중 2분지1)에 대해서는 호주승계에 따른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보아 상속세를 불산입 하였으나 삼남 민○○에 대하여는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자로 추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여 결정고지 하였습니다.
다. 망 민○○의 상속인들은 조상의 제사는 장남인 민○○(서울 거주)가 지내고, 설과 추석의 차례와 시제는 차남 민○○과 삼남 민○○(○○시 ○○동 묘토농지 인근 거주)이 지내며, 분묘와 금양임야의 관리, 묘토농지의 경작은 삼남 민○○이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 하기로 약정 하여 1996년 까지는 장남 민○○가 제사를 지내 왔으나 상속인6인중 4인이 ○○에 거주하는 관계로 1997년부터는 ○○에 거주하는 차남 민○○과 삼남 민○○이 순서대로 제사를 주재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라. 국세심판소(제 96 전 2030호 1996.10.07 재결)에서는 민○○, 민○○, 민○○등 3인간에 작성된 합의서와 관련하여 삼남 민○○이 상속개시일 현재 ○○광역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재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삼남 민○○의 설, 추석의 차례나 분묘 또는 종증임야의 관리는 제사의 주재와는 무관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사 하였으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는 봉제사 분만 아니라 설,추석의 차례 및 분묘 또는 종증 임야의 관리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포함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 장남 민○○에 관하여 1/2만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것이 타당한지, 삼남 민○○등에게도 나머지 1/2분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