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것)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 3호
다목에 평가기준일현재의 임원.사용인전원의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공제하게 되어 있는 바 이 퇴즉금 추계액이 장부에 계상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 장부상 반영여부에 불구하고 사실확인만 되면 부채로 공제한다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비상장주식의 평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