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공제되는 퇴직금추계액의 장부상 반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것)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 3호 다목에 평가기준일현재의 임원.사용인전원의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공제하게 되어 있는 바 이 퇴즉금 추계액이 장부에 계상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 장부상 반영여부에 불구하고 사실확인만 되면 부채로 공제한다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비상장주식의 평가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