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9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8조의2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질 의 ] | | 1. 본 우체국청사 부지는 현 우체국장(이○○)의 부친이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1964. 10. 24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우체국청사 부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부친께서 우체국장직을 정년퇴임하고, 별정우체국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현 우체국장(이○연)이 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 받고 별정우체국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당 우체국의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임 2. 질의 내용의 부지는 1964년부터 우편전용물건인 부동산으로 우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의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아니하였음 3. 본인이 우체국지정을 승계 받아 우체국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부지의 소유권을 부친으로부터 승계 받으려 함 현재 1964년 이후 계속해서 본 부지가 우체국 우편전용물건으로 공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우편법 제7조 제2항 에 의거 증여세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 된다고 확신함 4. 이에 따라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