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1년전에 작고하시어 해당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상속 하였고 동산(사업용자산포함)에 대하여 지분표시없이 신고 하였으나 해당세무서에서는 협의분할상속 지분으로 전체를 계산 고지하였기에 상속인들간의 세액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납세 지분(동산)
(갑설)
- 상속받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사업장전체의 상속지분으로 계산
(을설)
- 세무서에 상속지분을 무신고 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
나. 상속받은 자산중 동산(사업장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채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
(갑설)
- 상속받은 자산인 부동산과 고정자산(동산)의 상속받은 부채를 가감한 지분에대하여 (협의분할상속 지분를 무시) 상속세를 계산한다.
(을설)
- 상속받은 동산(사업용고정자산)의 자산금액만(부채불포함)을 기준하여 상속별 지분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다. 상속받은 사업용 부채(사업용고정자산)를 협의분할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별로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여부
(갑설)
- 협의분할상속받은 부동산과 사업용 부채를 별도로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계산
(을설)
- 상속받은 부동산은 협의분할상속 하였기에 지분확정 되었으므로 동산 상속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부동산 상속지분에 계산에 따라야한다.
(병설)
- 상속받은 부동산이 협의분할되었더라도 동산 부채로인한 총상속지분을 계산 가감하므로 부동산 협의분할상속 지분 전체를 재계산 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