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경우의 상속세 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3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1년전에 작고하시어 해당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상속 하였고 동산(사업용자산포함)에 대하여 지분표시없이 신고 하였으나 해당세무서에서는 협의분할상속 지분으로 전체를 계산 고지하였기에 상속인들간의 세액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납세 지분(동산) (갑설) - 상속받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사업장전체의 상속지분으로 계산 (을설) - 세무서에 상속지분을 무신고 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 나. 상속받은 자산중 동산(사업장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채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 (갑설) - 상속받은 자산인 부동산과 고정자산(동산)의 상속받은 부채를 가감한 지분에대하여 (협의분할상속 지분를 무시) 상속세를 계산한다. (을설) - 상속받은 동산(사업용고정자산)의 자산금액만(부채불포함)을 기준하여 상속별 지분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다. 상속받은 사업용 부채(사업용고정자산)를 협의분할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별로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여부 (갑설) - 협의분할상속받은 부동산과 사업용 부채를 별도로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계산 (을설) - 상속받은 부동산은 협의분할상속 하였기에 지분확정 되었으므로 동산 상속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부동산 상속지분에 계산에 따라야한다. (병설) - 상속받은 부동산이 협의분할되었더라도 동산 부채로인한 총상속지분을 계산 가감하므로 부동산 협의분할상속 지분 전체를 재계산 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