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3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 하여 판단할 사안 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2년 02월 14일 부친인 안○○으로부터 ○○시 ○○구 ○○번지 소재 586.1M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허나 본인의 세무상식 부족으로 기한내 자진신고치 못하고 미 신고처리되어 현 시점에서 증여세신고를 하려합니다. 다. 본인의 부친생전에 부친께서 신용금고및 제3자에게 토지를 저당잡히고 도합 7억9천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부친사망후(1992년02월 16일 별세), 증여토지에 본인이 건축을 하여 지상1,2층을 ○○은행에 임대하여 받은 중도금으로 1993년 12월 04일부로상기 부친의 채무일채를 변제하였습니다. 라. 위로 미루어볼때 증여전에 부친의 채무를 본인이 사업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전액변제 하였으므로 증여과세가액중 상기금액을 공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