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감함에 있어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특정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감함에 있어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특정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은 1985년경 영업일부를 매각(일부자산의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당시의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1987년경 A법인의 주주구성이 변경되어 1985년 영업일부를 매입하고 그대가로 주식지분을 A법인에 양도한 그 당시의 특정주주와 A법인의 현행 주주들과는 상속세법 시행령 41조 2항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으며, 자기주식의 소각후에도 현행주주의 주식수에 소각전과 변동이 없음.
나. 위와 같이 A법인이 일부영업자산을 매각하고 그대가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소각 할 경우에 현행 주주들에게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