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및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 규정의 증여세 준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9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9.14일 사망한 박○○의 처로서 ○○시 ○○동 ○○번지 외 7필지를 1991.05.07(등기접수일, 원인일 1990.09.14) 상속받았으나, 저희들은 당초 ○○세무서에 문의하였던 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 본 바 납부세액이 미달로써,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기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지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고지한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문을 접하고 질의함. [질의내용] 1990.05.30부터 1990.12.31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내무부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 바, 이 때 미달자는 신고를 안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미달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나. 무신고자라하여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