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가. 1993년 07월 27일 증여계약에 의거 배우자에게 대지76㎡ 증여
나. 1994년 01월 14일 증여계약에 의거 동 물건을 배우자로부터 본인에게로 증여 등기하여 소유권 환원
다. 1994년 11월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 수령
(갑설)
관련예규(재무부 재산22601-135, 1992.04.06)등에 의거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함.
(을설)
관련예규(재무부 재산22601-135, 1992.04.06)는 증여계약을 해지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한 것이며, 단지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