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9
남편과 공동(각각1/2)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남편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시부터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받은 지분(1/2)을 제외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남편과 공동(각각1/2)으로 소유하고 이TEjs 주택 중, 남편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시부터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받은 지분(1/2)을 제외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2.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계약서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는바, 전주시에 37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남편과 공동명의로 (각1/2)등기하였습니다.(1990.11.20 매매, 전ㅂ수 1992.06.02) ○ 분양받은 아파트를 1992.05.08 잔금청산과 동시에 입주하여(취득시기)남편과 거주하던 중 1992.08.07 지병으로 남편이 사망하자 1992.09.01 본인명의로 지분이전하였습니다.(협의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 작지 않은 주택에 혼자살기가 점점 외롭고 남편의 허상과 자취만 남은 집에 혼자 살기란 어려운 실정이어서 1993년 현재 다른 사람한테 팔고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나 사려고 합니다. 가. 상속지분 비과세 여부. (갑설) -남편지분(1/2)은 상소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호 제6항 및 기본통칙 1-2-40-5에 의거 비과세하고 본인 지분만 과세대상임. (을설) -공동명의로 각각 1주택으로 보아 2주택소유하다 1주택으로 된 셈이므로 거주 및 보유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부 과세대상임. 나. 양도소득금액 계산 갑설이든 을설이든 과세한다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득금액 계산 공식은 어느 것인지 질의합니다.(양도일 현재 아파트 지정지역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