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증시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은 공제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9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친족으로부터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수증전에 다른 분의 부동산과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 수증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고 수증을 받았으나 증여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지내오던 중 증여세가 부과되었음 형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액 상환을 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하겠다는 독촉도 있어 본인은 수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고 언제 경매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채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음 이런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를 면제받을 길은 없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