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등록 여부 및 소득세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중여세를 부과하지아니하는 것으며, 이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등록 여부 및 소득세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부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인 부친의 대지 위에 직계비속인 아들이 자기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및 부가 46014-214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1호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 하고 있다면, 상속세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면세)를 발급받은 사업자를 말하는지,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 받지 않았다면 신규로 신청하여야할 무상공급에 대한 임대수입 내용은 어떻게 신청하여야 될 것인지
○ 또한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관할서에서 토지를 무상공급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직권으로 고지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자진신고 납부하고 있는 뜻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항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