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6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1999사업연도 중에 증여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 상속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하여 특정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하께서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1999사업연도중에 증여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 상속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하여 특정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현황]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증여할 경우 증여 받은 법인이 전2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없으며 법인이 금년에는 일부 결손이 예상됩니다. [질의]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 증여 의제 중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전2년 내의 사업 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2년 내의 사업 년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없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는 결손이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될 경우 증여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 증여세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