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6월이내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2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46, 1999.5.1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