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재)○○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을 운용하는 재산을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상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등과 관련된 질의내용은 법인세과에서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재)○○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을 운용하는 재산을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상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등과 관련된 질의내용은 법인세과에서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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