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817, 1999.4.29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